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허남식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4.04.02 09:35
0 0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

허남식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선관위는 허 시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조성호 새누리당 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한 사안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북구선관위로부터 개소식 당시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참석자 명단, 발언 정황 등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는 베트남 출장 중인 허 시장이 오는 4일 귀국하는 대로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허 시장의 축사 중 조 후보의 업적을 언급한 부분, 조 후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한 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