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와 서라벌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연수원 건립을 놓고 경북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원석학원) 승소판결에 대한 경주시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석학원은 2014년 4월 법인 소유의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076㎡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수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시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주시의 불허조치에 대해 "경주시가 주장하는 공익보다는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연수원 인근에는 경주시가 설치한 샤워실과 화장실이 이미 있고, 건축물 규모 축소, 위치 이동 등으로 소나무 숲 훼손도 최소화해 해변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주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원석학원 측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대학을 돕지는 못할망정 부당한 행정으로 학원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재산권 침해와 이미지 추락에 경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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