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7년간 지속해온 무기수출 금지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상 적극적인 무기수출 노선을 펼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1일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했다.
새로운 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 수출(이전)을 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고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관리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새 원칙은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ㆍ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 무기 수출확대를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위한 의도임을 내비쳤다.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9조와 함께 일본을 평화국가로 각인시키는 상징이 됐다.
반면 새 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은 이 원칙에 따라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35을 둘러싸고 미국, 유럽과의 공동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논란이 돼온 F35의 이스라엘 수출도 가능해졌다.
새 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여부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은 총리가 주축이 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사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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