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발맞춰 3대 하천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 등을 거쳐'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 상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되는 주요 지침은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급격한 층수 변화로 인한 부조화를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800㎙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 이내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변경사항을 처리할 때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에'경미한 변경사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 졌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지침개정으로 3대 하천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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