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서해 사격훈련에서 발사한 포탄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에 우리 군은 300여발의 K-9자주포를 발사하며 응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일까.
과거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입각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왔다.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동량의 개념을 적용해 북한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화력의 무기로 비슷한 수준만큼 보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전규칙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치면서 폐기됐다.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지만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보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맞추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도입한 것이 자위권이다. 신속하고 충분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적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또한 상부에 보고하고 결정을 기다리느라 머뭇대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북측을 향해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의 300여발 대응사격은 일면 적절해 보인다. 북한의 포사격 보다 3배 정도 많은 포탄을 동시간대에 퍼부었고 하늘에서는 F-15K전투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주시하며 엄호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포탄이 서북도서를 포함한 영토에 떨어졌다면 해안포 진지를 비롯한 북한의 내륙지역을 바로 타격했겠지만 바다에 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도 바다로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위권에 입각한 대응에도 여전히 맹점은 있다. 북한이 서서히 도발수위를 높이는 경우다. 이번처럼 육지와 확연히 떨어진 해상이 아니라 서북도서와 인접한 곳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응도 애매해질 수 있다. 특히 자위권은 총력 대응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 국지도발을 넘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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