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실시중인 조사포경은 연구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조업중단 명령을 판결했다. 일본은 1987년부터 남극해에서 실시해온 고래잡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포획 방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ICJ재판부는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혹동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과학적 조사 목적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프로그램 개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은 대표적인 포경반대국가인 호주가 2010년 5월 "일본이 조사포경을 빌미로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 그러나 국제법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1982년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상업포경 금지를 결의했으나 일본은 85년에야 수용했고, 87년 개체수와 생태연구 명목으로 조사포경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후 고래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며 상업포경 재개를 요구했지만 호주, 미국, 영국 등 포경 반대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조사포경을 목적으로 매년 1,200마리 가량의 고래 포획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출했고, 호주는 조사 포경을 가장한 상업포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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