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산급여금 60만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일반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소재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올해 1월 일반실 기준 254만원에 달한다.
또 협회 소속 101개 산후조리원은 1곳당 최대 방 2개를 저소득층 산모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저소득 산모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2,50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을 내다봤다. 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시, 협회, 보건소, 민간산후조리원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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