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보안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온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 끝에 혐의를 완전히 벗어 그의 재선 도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주지검 형사1부(박순철 부장)는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군청 실무자들이 사업자 선정에 앞서 9개월 동안이나 검토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팩스 유출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유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비밀 누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2년 12월 지역내 5,000여개의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전등으로 교체하면서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보다 12억원이나 많은 32억원을 제시한 G사와 수의계약해 특혜 의혹을 샀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G사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정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는 수사를 위해 보은군에 보낸 수사개시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받았다.
검찰은 정 군수의 지시로 G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된 보은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사업비가 과장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정상혁 군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보안등 교체 사업을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BTL(임대형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일부 업자의 저가품과 실제 교체된 제품과는 품질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 제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행정력과 수사력을 낭비하고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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