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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온㈜ 늘곁애 상조서비스, 제1금융권 보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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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온㈜ 늘곁애 상조서비스, 제1금융권 보증 받아

입력
2014.03.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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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93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293개로 2013년도 상반기 대비 4개 감소했다. 이는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는 2014년 3월부터 법적으로 고객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시키고,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상당수 상조회사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50% 예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32년 전통의 상조회사 라이프온㈜ ‘늘곁애’(구 부산상조)는 회원들의 예치금 보증을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거, 든든한 상조기업 시스템에 제 1금융권인 BS부산은행이 보증하는 단단함까지 플러스시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3월 초 라이프온㈜은 새로운 사명으로 ‘늘곁애’라는 브랜드를 선보이며 예치금 보증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제 1금융권인 BS부산은행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늘곁애(부산상조) 회원들은 모두 제 1금융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BS부산은행은 라이프온㈜ 늘곁애의 선수금 50%를 예치하고 늘곁애(부산상조)회원 전부에게 부산은행 지급 보증을 개시했다. 또 회원들의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를 진행하고 회원 각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회원들을 위한 각종 문의 안내 등도 실시하고 있다.

라이프온㈜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기본은 믿음과 신뢰”라며 “늘곁애 회원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1금융이 보증하는 든든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늘곁애는 부산상조의 전통과 기업정신을 그대로 이어, 모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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