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첫 시도… 사진ㆍ그림 전시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에 품격과 예술성 높은 그림과 사진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은 재판 절차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재판을 받는 시민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근대 사법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을 31일 선보였다.
창원지법은 소년법정에 '양귀비 가족 2', '헌신', '행복의 저편'이란 제목의 작품 3점과 협의이혼대기실 벽면에 ‘동행 1, 2, 3 ’등을 내걸었다.
이는 소년·가사재판은 당사자의 상처와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주는 ‘치유적 사법절차'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소년법정에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 헌신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협의이혼대기실에는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한 부부들이 서로 한 번 더 생각하
라는 메시지를 그림에 담았다.
31일 소년법정에서 열린‘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을 찾은 사건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은 달라진 법정의 모습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업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스웨덴 웁살라지법과 덴마크 코펜하겐고법 등의 법정에 사진과 그림이 걸린 것을 보고 직접 기획한 것으로, 적절한 아마추어의 작품을 선정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강 법원장은“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 이들 작품을 영상으로 올려 1주일 만에 조회 수가 900회에 달하는 등 SNS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앞으로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반응이 좋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대법정에도 추가로 작품을 설치하는 등 전 법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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