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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는데 영유아 가진 여성 고용률은 되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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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는데 영유아 가진 여성 고용률은 되레 후퇴

입력
2014.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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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지원이 10여년간 10배 이상 늘었지만 여성 고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논문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보육지원 예산은 2003년 3,120억원에서 2013년 4조1,41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나 영유아(0~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 35.9%에서 2012년 34.6%로 오히려 후퇴했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도 10년 전보다 악화됐다. 2002년 2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58.3%, 30대 초반이 48.6%로 약 10%포인트 차이를 보인데 반해 2012년에는 20대 후반 고용률 68%, 30대 후반 54.1%로 14%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 지원이 늘어도 여성 고용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애초 정부의 보육 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취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편적 보육 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취업모(母)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미취업모와 취업모가 동일한 보육지원을 받게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용시간이 긴 취업모 자녀를 기피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 0~5세 보육료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액, 차상위 계층에게 일부 지원하다 대상을 점차 늘려 2011년 하위 70%, 지난해부터는 전 계층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 취업여부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나이에 따라 한 달에 22만~75만5,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보다 짧은 시간 아이를 맡기는 미취업모가 양질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더 많고, 취업모는 추가로 개인 돈을 들여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더 찾게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0~5세 가정 비율이 2004년 43.9%에서 2012년 69.3%로 크게 증가했지만, 취업모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보육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도 33.8%에서 64.6%로 증가했다.

정부 지원과 개인비용을 합한 월 평균 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은 취업모가 2004년 31만7,000원에서 2012년 30만8,000원으로 소폭 줄고, 미취업모가 13만8,000원에서 15만9,000원으로 늘어 비용 격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취업모의 보육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많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하루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취업모에게는 퇴근시간까지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취업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과 함께 취업모가 추가 보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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