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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한 달, 곳곳 불안한 졸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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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한 달, 곳곳 불안한 졸속 운영

입력
2014.03.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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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년째 돌봄강사로 근무하는 김미정(가명)씨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달부터 오전 11시에 출근한다. 계약서에도 없지만 교장이 "학생들 간식 사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니 일찍 나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학교의 요구로 2시간 일찍 나서지만 학교 측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운영비가 없다"며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간다"며 "일한 시간을 인정해달라는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준 높은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준비기간중에도 잡음이 계속되다가 새학기와 함께 본격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졸속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 강화의 한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한 곳에 신청자 전원(35명ㆍ1~6학년)을 몰아서 수업한다. 교육부가 교실당 적정인원을 20~25명으로 권고했으나 교실이 부족하다며 과밀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인천의 한 돌봄강사는 "돌봄교실의 수용 학생 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어 교육부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시교육청은 돌봄강사(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외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 최근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게 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 고용이 보장안될 뿐더러 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줘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 영천의 한 돌봄강사는 "학교가 초단시간계약을 맺자고 할 경우 거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초단시간계약자는 2012년 74명에서 지난해 344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돌봄교실 희망자가 60명 미만인 학교에는 전담강사를 두지 않겠다'는 경북교육청의 방침도 논란거리다. 오후ㆍ저녁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교실을 하루 3,4시간씩 일하는 초단기계약 강사가 돌아가며 맡을 경우 어린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교실부족의 타계책으로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게한 '겸용교실'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는다. 서울의 한 돌봄강사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해당 교실의 담임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의 담임 교사들은 "돌봄교실이 시작되면 자리를 비켜줘야 해 수업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교실 준비 미비 등의 문제는 모두 해결했고, 현재는 현장점검반을 꾸려 운영상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영란 학비노조 서울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장학사가 교장, 교감과 함께 돌봄교실에 들어와 돌봄교사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는 식의 엉터리 현장점검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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