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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도움' 안내 없이 장애인 수사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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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도움' 안내 없이 장애인 수사해 반발

입력
2014.03.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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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된 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모(31ㆍ지적장애 2급)씨는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중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부모에게 연행 사실을 알리라고 권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장차법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연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게 돼 있는 규정과 장애인 조사시 조력자 도움을 안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조사를 중단시켰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27일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입회한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부모에게 연행된 것을 알리라고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조력자 도움 안내 규정은 의사 표현이 서툰 장애인에게 허위진술을 끌어내는 강압수사를 방지하는 장치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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