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강행했다면 이에 대한 병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병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강행했다면 이에 대한 병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 폐렴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김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해 11월 존엄사를 인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병원측이 불복해 상소하면서 2009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야 호흡기를 뗐고, 김씨는 이후 200일 넘게 생존해 있다 2010년 1월 숨을 거뒀다.
그러자 병원측은 김씨의 유족인 이모(56ㆍ여)씨 5명을 상대로 2008년 2월부터 김씨가 숨지기 전까지 병원비를 내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