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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빚 보증 산업단지추진 시의회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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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빚 보증 산업단지추진 시의회와 마찰

입력
2014.03.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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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시장 임기를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시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빚 보증 동의안을 또 다시 제출해 논란이다.

2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열리는 174회 임시회에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80%) 매입확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만1,000㎡)에 국비, 민간자본 등 2,526억원을 투자해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T와 전자 영상 등 IT업체를 유치 하는 성무용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천안시는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2010년 코오롱과 대우, 한성, 부동산운용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천안비플러스㈜를 출범시켰다.

이어 준공 1년 뒤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천안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막대한 채무부담 우려와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더 동의안 제출했다. 예상대로 모두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천안시는 의무부담비율을 80%로 낮춘 뒤 시의회에 네 번째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의무부담비율을 낮추어도 사업비가 컨소시엄사의 출자금 50억원의 수십배에 달하고, 미분양용지의 80%를 떠안을 경우 최대 1,869억원이 넘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4년째 분양 중인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분양도 외국인전용단지를 제외하면 48.8%에 불과해 의무부담을 떠안아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천안시가 추진중인 풍세산업단지와 동부 BIO산업단지 등도 미분양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무리한 사업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강석 시의원은 “이미 조성한 5산단 미분양으로 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상황에서 BIT산단 조성 뒤 준공 1년이 지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80%를 시가 의무부담 할 경우 시 재정은 파탄에 이른다”이라며 “특정업체의 재원조달을 이유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통해 의무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신규 산업단지조성은 7~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시급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려 여건이 좋아지면서 산업단지가 소진되고 있어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시행시기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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