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6일 유보했던 집단휴진(총파업)을 다시 진행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입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 의협과의 협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법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부칙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24일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건정심 공익위원 추천 대상이 전체 8명 중 정부 관료를 제외한 4명의 절반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의협은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재진행 여부, 재진행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을 안건으로 올려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은 약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으로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의협은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입법예고돼 예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통과 전 시범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협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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