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26일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 집행키로 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재산을 팔아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26일 "법리 검토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은닉재산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이유로 허용되는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도 허용되며 허 전 회장은 이 규정이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했고,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50일 노역을 택해 논란이 확산됐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 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수사를 해왔다. 허 전 회장은 도피했던 뉴질랜드에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자녀 명의로 된 동산이 허씨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일부 압류조치했다. 검찰은 허씨가 미술품 100여점을 은닉했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검찰도 벌금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허 전 회장은 22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노역으로 이미 벌금을 30억원 탕감 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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