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변 해역에서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26일 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 연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 연안으로 출어한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은 싹쓸이 조업과 함께 어장을 선점해 도내 영세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도는 2010년 이후 12차례나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 주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선망과 소형선망은 지금까지는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 불빛 사용 야간조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전면 금지된다. 다만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전갱이, 9월1일에서 이듬해 1월31일까지 고등어 포획 목적으로 제주도 주변 2,700m 바깥 수역에서는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은 허용했다.
근해안강망은 조업금지구역이 따로 없었으나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이 경우에도 6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제주도 주변 2,700m 바깥쪽에선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통발은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m 이내에서 5,500m 이내로 확대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우도 동쪽 1만5,700m, 표선 남동쪽 1만2,900m, 서귀포남쪽 1만6,600m, 마라도 남서쪽 7,400m, 차귀도 서쪽 1만2,900m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늘렸다.
박태희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 60여년 만에 해소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며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도내 어선들의 조업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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