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제안서를 마련, 금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입법 제안서에 따르면 NSA는 미국 국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통신회사가 현행대로 18개월 동안 고객의 통화 기록을 보유하고 NSA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특정 통화 기록을 취득할 수 있다. NSA의 통화 기록 취득을 승인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통신회사에 명령서를 보내면 회사 측은 즉각 기존 통화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명령서 발부 이후의 착ㆍ발신 통화 기록도 제공해야 한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NSA 개혁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한 입법안은 법원이 통화기록 수집 명령서를 발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NSA가 법원 승인 없이도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NSA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미 행정부가 마련중인 NSA 개혁안에 대해 지난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폭로한 장본인인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에 임시 망명중인 그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NSA 개혁안에 대해 "전환점이자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NSA의 감청 프로그램은 인권 침해라면서 스노든의 폭로는 "길게 보면 건설적일 수 있다"고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5일자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분명히 법을 위반했고 귀국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반역죄 또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나도 감시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국 지도자와 연락할 때 편지를 부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감시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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