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검찰이 주중선양(瀋陽)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4번째 중국 공문서에 대해서도 감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정부에 진위를 가려달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한 대상에서는 빠졌던 문서이다.
25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변호인측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새로 살펴볼 문서가 있으니 감정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문서는 검찰이 지난 1월 3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관인이 찍힌 설명서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변호인들이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 공무원을 찾아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불법 자료"라고 검찰에 입장을 밝힌 설명서다.
검찰은 변호인측의 동영상을 반박하기 위해 선양총영사관에 요청해 이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선양총영사관은 현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들이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곳이어서 이 문서 또한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확보한 유씨 출입경기록에 찍힌 관인과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이 설명서의 관인을 대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인이 다를 경우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이미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통보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4번째 문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유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추가 문서 감정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변호인측은 "우리가 제출한 문서의 진위를 또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증거 위조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가 북한 출신 화교이면서 북한국적 탈북자로 속여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미 기소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등을 하기 위해 추가 기일을 열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기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 지원금 환수액수가 늘어난다. 탈북자관련단체가 유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라지만 검찰이 그동안 같은 범죄에 대해 관행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전례로 볼 때 1심과 같이 무죄가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28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차량에서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의 노트가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이 유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트는 권 과장의 처남이라고 밝힌 남성이 차량에서 가지고 갔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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