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기념 행사 개최를 신청한 반체제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톈안먼 사태에 대한 재평가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 창수(常熟)시 중급법원은 이날 반체제인사 구이민(顧義民ㆍ36)에게 '국가전복선동죄'를 적용해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 2년 박탈을 선고했다고 B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구이민은 작년 당국이 톈안먼 시위 군중을 진압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태 당일인 6월 4일 텐안먼 광장에서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신청한 후 체포됐다.
구이민의 변호사 류웨이궈(劉衛國)는 당시 구이민이 경찰의 경고를 받고 집회 신청을 취소했는데도 구속 기소됐고 이번에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이민은 이날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에서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류 변호사가 전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는 사복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구이민을 지지하는 군중 수 십명을 강제 연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류웨이궈ㆍ허후이신(何輝新) 변호사 등을 마구 구타했다고 BBC는 전했다.
구이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베이징 당국이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톈안먼 사태에 대한 재평가 요구에 강경 대처할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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