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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차 내년부터 캠핑카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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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차 내년부터 캠핑카 전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4.03.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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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각종 규제 줄줄이 풀려, 교육부, 학교보건법 훈령 제정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쉬워져, 1톤 화물차 7월부터 푸드트럭 개조 합법

늘어나는 캠핑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 내년 초부터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규제들은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0여 개의 ‘손톱 밑 가시’와 관련된 것들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의 경우 현재는 면허 소지업체가 개조한 차에 한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소유주가 먼저 개조신고를 하고, 튜닝업체를 골라 원하는 대로 고친 후 교통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톤 화물차의 음식판매차량(푸드트럭) 구조변경은 7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뢰했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규제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또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다음달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훈령 내용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교 반경 200m 이내 호텔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가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을 포함시키기 않는다”는 등을 정화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부결될 경우 그 사유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부결 사유를 고쳐 재신청을 할 수 있어 관광호텔 설립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주민 반대가 심했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호텔과 경복궁 인근 종로구 송현동 풍문여고 옆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수산단 부담금은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투자가 보류됐다.

뷔페영업자가 반경 5㎞내 제과점서 당일 제조한 빵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즉각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인증절차 ▦일용직 직원 신고절차 간소화 ▦외국대학의 제출서류 축소,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관청 일원화 등도 상반기 내 개선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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