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대기업 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제주지역 대기업 외국인면세점도 총 매출액의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강창일ㆍ김재윤ㆍ장하나 의원 등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도내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수혜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도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이 투자되고 있지만 이들 면세점은 유치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해외관광객 증가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이미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104만5,000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33만3,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도 2011년 1,864억원에서 2013년 4,496억원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2일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요구한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관광수입의 도외 유출을 막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피력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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