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하려는 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이 이들 희망자를 원고로 인정할 경우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중일관계 현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힌 피해자 및 유족은 1,000명에 육박한다"며 "최종적으로는 3,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 법원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외교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법원이 원고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앞서 18일 베이징 제1중급인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위안(1억7,400만원) 배상 및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과거 징용 노동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을 각하해오던 중국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이 강제징용에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니시마쓰(西松)건설이 2007년 일본 대법원에서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승소하고도 보상에 나섰던 전례를 따르게 하려는 전술이란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쟁배상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나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공식 견해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고 중국 당국은 명확한 의견 없이 "일본이 공동성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태도만 보여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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