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best’라는 단어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의뢰인이 들고 온 정부의 입찰에 단 두 회사만 응찰했고 자신의 회사는 탈락했는데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 ‘best’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고민한 것이다.
Best는 최상급으로서 셋 이상에서 ‘가장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He is the best teacher in school’(그는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야)처럼 셋 이상의 다수를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May the best team win’처럼 두 팀이 전제될 때도 있다. ‘Put your best foot forward’(첫 발을 신중하게 내디디라=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라)라는 문장에서도 둘 중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데 best가 쓰였다. 이처럼 best는 반드시 ‘셋 이상에서 가장 나은 것’의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 다만 ‘최상급’이라는 선입견이 best의 활용에서 이따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US에어 항공사가 1997년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는 ‘A must use BEST efforts to obtain~’이 나온다. 상대 측에서 이미 계약서에 명시한 ‘best effort’(최선의 노력)를 다하지 않았고 불성실과 태만으로 인해 자신의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대 측에서는 best effort는 강제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욕주의 판례만 보아도 유사한 사건이 수십 건이다. ‘best efforts’를 놓고 ‘왜 당신네 측에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판례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Best efforts’는 ‘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all reasonable means for obtaining)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best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문법적 규정이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적 해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법 규칙보다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정서를 따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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