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23일 단 한차례의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직위해제 및 배제징계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정기포상 수상자라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성과등급에 반영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부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평가와 민원인 및 타 부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외부평가, 세금ㆍ징계처분ㆍ재산신고 등의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6위, 청렴도 개선율은 3위를 차지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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