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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손님보기가 별따기" 아우성… "금 팔아도 세금폭탄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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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손님보기가 별따기" 아우성… "금 팔아도 세금폭탄에…" 원성

입력
2014.03.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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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금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신은숙(63ㆍ가명)씨는 최근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한창 때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얼마 전부터 매매가 급감하더니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신씨는 점포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만 매달 3,000만원이 넘게 들어 감당하기가 힘들었지만 언젠간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계속 버텨왔다. 하지만 지난달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금값이 많이 떨어지길래 현금으로 사뒀던 금이 문제가 됐다"며 "이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해 돈이 묶인 상태인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귀금속업계가 휘청대고 있다. 금값이 떨어져 가뜩이나 힘겨운데 올해부터 정부가 각종 세금감면제도를 없애면서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로 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한 대형 금 도매업체가 올해 문을 닫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실시된 대대적 세무조사를 피해 폐업을 선언하고 지하경제로 숨어든 업체들도 많다. '금값 하락과 세금징수→도ㆍ소매업체 매출 급감→금 생산공장 및 수입업체 주문 감소→금 공장 부도'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89개의 대리점을 운영했던 '순금나라'는 최근 대리점수가 76개로 줄었다. 80여개의 대리점이 있었던 '골드스토어'는 올해 대리점을 모두 없앴다. 일부는 개인이 인수했고, 일부는 문을 닫았다. 대형할인점에 입점했던 귀금속업체들도 몽땅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값이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에도 매매가 이뤄졌는데,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 거의 얼어붙었다"고 했다.

21일 귀금속업체가 밀집한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는 초상집 분위기가 역력했다. G귀금속업체 대표는 "금값이 수년 째 내리면서 고객이 없어진 지 오래다"라며 "그러다 보니 업체간 가격경쟁도 치열해져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을 팔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순금 1돈(3.75g) 거래 가격은 18만원 안팎. 23만원을 넘나들던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떨어졌다.

올해부터 세금공제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더 위축됐다. 정부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고금(古金)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를 2008년 도입했다가 올해 폐지했다. 이 제도는 귀금속업체가 개인(비사업자)이 소장한 고금(古金)을 살 때 취득가액의 103분의3(2.91%)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줬다. 예컨대 귀금속업체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짜리 금 제품을 사들여 이를 110만원에 되팔 때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10만원은 세금으로 내고, 3만원은 환급 받는 식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금 거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세금감면 혜택이 200억원 수준에 그쳐 금 거래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한 금은방 관계자는 "시세에 따라 금을 매매할 때 마진이 10% 남짓인데, 이제 그 마진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개별소비세도 업체들에게 타격이다. 200만원 이상 귀금속을 구매하면 그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300만원짜리(15돈) 금 목걸이를 사면 2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 대한 세금 20만원을 판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 현실 거래에서 이를 감안해 값을 지불하는 고객은 없다는 것.

귀금속을 사치재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976년보다 금값이 수십 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기준(200만원)이 변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현모 순금나라 부사장은 "1돈에 4만원일 때 한도가 200만원이던 개별소비세가 1돈에 18만원이 넘는 지금도 그대로"라고 했다. 게다가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수천만원짜리 골드바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24일 개장하는 금 거래소도 업계와는 먼 나라 얘기다. 우선 금을 현물로 찾을 때는 1㎏이상이어야 하는데 귀금속업체들의 거래는 대부분 1㎏미만이다. 1㎏씩 현물로 찾을 능력이 되는 대형 귀금속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 탈세에 연루될 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막상 매출세액 등이 고스란히 잡히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업계도 활성화하려면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오히려 금거래를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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