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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상속세,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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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상속세, 세금 탈루 의혹

입력
2014.03.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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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상속세와 장녀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9년 어머니 사망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최 후보자는 당시 실거래가격인 6억300만원으로 재산 신고까지 마쳤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최 후보자는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어야 했지만 상속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 후보자의 2008~2013년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 과세 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며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장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20세이던 2005년 이미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납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취업준비생 신분인 자녀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 재산이 최 후보자 등에게 받은 돈이라면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장녀의 재산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ㆍ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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