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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노대래 공정위장 "공정거래 규범은 규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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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노대래 공정위장 "공정거래 규범은 규제 아니다"

입력
2014.03.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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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rules)은 규제(regulations)와는 다르다."

공정당국 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는 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이 자칫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법 원칙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규범은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 원칙"이라며 "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 규제와 본질이 다르므로 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범에 속하는 것들은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규정 ▦소비자 권리를 명시한 규정 ▦현장조사나 과징금 제재조항에 필요한 규정 등이다. 노 위원장은 "규제 482건 중 규범이 약 60%,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일반 규제는 40% 정도"라고 덧붙였다.

물론 규범이라고 모두 다 남기는 건 아니다. 노 위원장은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 등 국제적 추세나 판례에 맞지는 사항은 별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경계했다. 그는 강연 직후 "규제 완화라고 해서 시장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완화하면 시장질서가 파괴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힘에 의한 경쟁만이 남을 것"이라며 "고쳐나가면서도 시장상황에 맞게 적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선 "수직계열화가 이뤄진 기업과 아닌 기업간 발생하는 차별 관행이나 불공정 행위는 적극적으로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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