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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술값 시비’종업원ㆍ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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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술값 시비’종업원ㆍ경찰관 폭행

입력
2014.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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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시비를 걸고 때렸다. 이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 판사는 지구대 조사 중 자신이 판사라고 밝혔지만 경찰관들은 만취해 술주정을 한다고 판단, ‘무직’으로 조서에 적어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은 이 판사를 데리러 온 가족들이 확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판사를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 폭력행위 등을 조사한 뒤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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