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동일 순위일 경우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리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자격)을 일단 통과하면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대해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소득기준도 포함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는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시에는 1점을 부여한다.
또 매입형(60㎡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