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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협회 前 회장 9억 횡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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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협회 前 회장 9억 횡령 영장

입력
2014.03.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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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거액의 협회 예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3~2012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슬링협회장을 맡았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회장이 회계 항목에도 없는 정보비 등을 만드는 수법으로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잡고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선수들에게 지급될 격려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체육단체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대한배구협회 임원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전날 임원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수사의뢰 한 협회 건물 매입 비리 의혹과는 다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맡은 대한야구협회 수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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