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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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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입력
2014.03.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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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용적률 일괄 10% 상향… 10곳 사업성 발생 기대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일괄 10%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관관리구역은 210%에서 220%로, 주거관리구역은 220%에서 230%로, 주거정비구역은 240%에서 250%로, 개발유도구역은 260%에서 270%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월 14일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정상한 300%)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이처럼 상향 조정할 경우 1,000세대를 기준으로 40세대 정도 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100억원 정도 추가 가치가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지구 가운데 10곳 정도가 이번 상향조정으로 사업성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란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건축심의 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경사로 정비와 폐가 철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 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승호 부산시 건축정책관은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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