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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2000여億 누구를 위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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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2000여億 누구를 위해 포기”

입력
2014.03.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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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요트장재개발 논란 지속…“교통망 확충 없는 면제는 특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하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해운대구가 점ㆍ사용료 면제 조건으로 내세운 ‘교통망 확충’과 관련, 부산시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 27일 부산시 체육진흥과에 공문을 보내 도로 확충 3건과 초과수익 배분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구는 30년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만덕~센텀시티 지하차도를 미포6거리까지 연장(사업비 1,590억원) ▦반송농산물시장에서 송정까지 관광모노레일 설치(9,135억원) ▦민락교 인근 해변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1,120억원)을 요구하는 한편 시가 시행사로부터 받을 초과수익금의 25%를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구는 도로 확충 이행안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수익금 배분 계획은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이날 오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은 시는 수익금 배분에 대해선 협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해운대구의회 김광모 의원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초과 이익금 일부를 부산시가 갖든지, 해운대구가 갖든지 상관없는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간사업자가 연간 70~80억의 세금을 30년간 내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도로망 확충 이행 여부는 아예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어떻게든 단기ㆍ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도로 건설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감면 결정을 내린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오는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배 구청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잣대가 될 공산도 커졌다. 배 구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운대구민을 위해 부산시가 정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감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BTO 사업에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률의 의미는 공공성이 강한 개발 사업의 효과를 시민들이 누리도록 한 것이지,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로부터 도로확충 등에 필요한 특별 기금을 내 놓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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