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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무력화 논란' 연구 보고서, 교육부 교섭 지침 그대로 반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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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무력화 논란' 연구 보고서, 교육부 교섭 지침 그대로 반영 드러나

입력
2014.03.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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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주문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본보 18일자 12면)는 교육부의 현행 교섭 매뉴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교육부가 자신들의 입장 대로 법 개정을 하기 위해 명분 쌓기용 연구를 의뢰한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교섭대상으로 ▦교원 인사권의 행사 ▦교육정책 ▦기관의 관리ㆍ운영 ▦제3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등을 못박았다. 이는 교육부가 2011년 12월 개정해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교섭을 할 때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내용은 17일 공개된 KEDI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에서 적시된 비교섭대상과 거의 같다. 보고서는 ▦교원 조직 ▦예산 편성 및 집행 ▦교원의 정원 결정 및 배치 ▦임명권 행사 ▦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 포함) ▦기관의 관리ㆍ운영을 비교섭항목으로 제시했다. 박진보 전교조 교섭국장은 "보고서에는 그간 교육부가 교섭 무산의 근거로 삼아왔던 자의적인 비교섭 기준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아예 이를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공개로 전교조는 교육부가 혈세를 들여 교원 노조활동 무력화에 나섰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교육부가 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전교조 무력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KEDI를 방문해 보고서 작성 경위를 항의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중단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공개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특정 교원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든 보고서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경위와 목적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일 뿐,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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