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터넷 직업교육을 위탁 받은 업체가 허위로 교육 인증을 해주고 국고 보조금 수억원을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병원들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업체와 짜고 간호사 등의 교육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합병원 7곳과 위탁교육훈련 계약을 맺은 뒤 병원 직원 995명에게 허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고용노동부가 병원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2억6,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훈련기관 대표 강모(53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경기 오산시 종합병원 기획실장 정모(58)씨, 훈련기관 직원 정모(33)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인터넷 교육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주겠다"며 경기 인천 광주의 종합병원 간호사 등에게 응급간호, 임상약리학 등 13개 과목을 부정 수료하게 해주고, 고용부가 병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육 훈련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훈련 비용으로 과목당 3만4,900~6만2,300원을 받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에는 유명 국립대병원도 1곳 포함됐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2011년 5~10월 병원에 자사 직원을 보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대리시험을 봐주기도 했다. 고용부가 IP추적을 통해 교육장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리시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뚜렷한 병원 2곳의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체는 2011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접속 IP자료를 조작하는 위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은 고용부가 병원 직원들의 재교육 촉진을 위해 위탁교육 비용을 병원에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점을 노렸다"며 "병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때 교육훈련 이수를 받은 직원 숫자를 늘려 추가점수를 받으려고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7곳에 대해 부정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이들 병원에 향후 2년간 위탁 교육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고용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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