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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 안행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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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 안행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입력
2014.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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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강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는 농지를 증여 받은 뒤 불법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안행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과 2000년 세대를 분리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 1997년엔 용산구 이촌동, 2000년엔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강 후보자는 “장남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아내와 장남의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1997년 8월 부인과 장남이 이촌동 한강맨션의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당시 목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1998년 2월이라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을 가야 해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2000년에는 장남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후보자의 부인 김씨는 농지를 증여 받은 후 경작을 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보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백암면사무소가 국회 안행위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부친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7,246㎡(공시지가 4억490여만원)의 논밭을 증여 받고 경작은 하지 않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고령 등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증여 절차를 법무사에게 일임해 진행했는데,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농지는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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