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음식인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를 불법 제조ㆍ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서울시내 축산물 가공ㆍ유통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주 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이 지난 돼지고기 151kg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구로구의 B업체는 유통기한이 각각 44일, 50~89일 지난 닭 가공품과 돼지고기 380kg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은평구의 C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만 받은 상태로 2009년 3월부터 5년간 절단 가공한 닭을 인근 치킨집 등에 판매해 45억7,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단속됐다. D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소막창 3,030kg을 판매해 2,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도봉구 E업체는 2012년 7월부터 13개월간 90일인 유통기한을 180일로 허위 표시한 돼지 양념육 1,62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축산물은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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