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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받지 못하는 의정 협의 결과…의료계 시민단체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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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받지 못하는 의정 협의 결과…의료계 시민단체 비판 봇물

입력
2014.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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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협의 결과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이 거세다. 원격의료 도입,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 개편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을 논의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자는 배제한 채 정부와 의협이 ‘밀실합의’를 했다며 협의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와 의협이 원격의료∙영리자회사와 수가 인상을 위한 건정심 개편을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 질환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데 최소한 1년 정도 걸린다”며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6개월 간의 시범사업으로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실효성, 경제성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건정심 구조를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한 결정을 집중 비판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성명에서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정부-의협의 합의에는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는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는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협의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PA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아니지만 수술 보조 등 의료행위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등 해외에선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선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음성적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의협의 협의에 후폭풍이 거세자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격의료 반대 입장은 변함 없다”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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