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 나열방식서 포괄적 기능설명 방식 전환, 업종 명시 안 돼 지자체ㆍ광역지자체 유권해석 못 내려 국토부 판단 받는 데 걸리던 행정기간 4개월 단축
서울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씨는 4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관할 구청에서 “키즈카페는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돼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에 사정을 호소했으나 구청과 같은 답변이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토부는 결국 “키즈카페 업종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체육시설에 근접하다”며 창업을 허가해 줬다. 아이들 편의시설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유권해석까지 필요했던 것.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새로운 업종이 입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4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린생활시설 업종 분류를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종 업종의 경우 일일이 유권 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음식점 등 서민들 창업이 수월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를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등장한 업종에 대한 허가권한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허용되는 업종이 명시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 입점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은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 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을 창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업자도 창업이 가능하다.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창업 수요가 많은 일부 인기 업종의 경우 권리금이 하락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유자 명의만 달리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동일한 입구 사용 등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이 연계돼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면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 체육 문화 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면적 상한이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차등화 돼 있어 업종 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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