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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vs 유사보증서…분명한 차이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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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vs 유사보증서…분명한 차이에 주목하라

입력
2014.03.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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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를 계기로 고안된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누적 발급건수가 3만 건을 돌파했다. 라식보증서는 안전하게 수술 받아야 하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실제 라식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약관을 개발해 정말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증서 발급 이후 4년 째 단 1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인정받으면서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폐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식보증서 발급병원이 되려면 △과거 부작용 발생 사례 여부 △장비의 노후여부 및 정확성과 안전성 확인 △수술실 내 청결상태 확인 △안전한 의료시스템 및 진료환경 여부 등을 검증 받는 인증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유사보증서의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인이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와 유사보증서는 본질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약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라며 “일부 유사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합의를 위한 ‘합의관할 규정’, ‘배상체계’ 등 구체적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짐에 그치는 내용인 ‘최선을 다하겠다’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유사보증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부작용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 약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에 제한을 두는 경우

일부 유사보증서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작용을 판단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한 입증을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 병원의 지연, 학연 등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병원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부작용 인정기준을 ‘양안 동시 측정시의 시력’ 등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후 양쪽 눈의 시력을 합쳐서 1.0 이상이 된다면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만일 한쪽 눈의 시력이 잘 안나오더라도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1.0 이상이라면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수술 전 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지어는 수술 전 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약관을 미리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야 보증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병원 스스로가 라식부작용을 경계하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보증서를 발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이런 보증서는 수술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라식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사보증서와 관련해 라식소비자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보증서의 위험성’(http://www.eyefree.co.kr/rasik_info/rasik_info_view.asp?idx=44870&gopage=1)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100% 공개하고 있으며 약관으로 명시된 모든 내용은 단체에 의해 공정성을 확인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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