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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단체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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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단체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입력
2014.03.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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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정 의견서를 보내왔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 등록 취소를 추진해 이를 둘러싸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EI와 ITUC가 25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재판을 앞두고 법정 의견서를 보내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의견서에서 두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표명했다"며 "한국 고용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 기준을 어긴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의 해직 교원들은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후원 때문에 해직됐다"며 "국제 노동 법규상 이런 해고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제단체들이 우리 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151개국 305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로 이뤄졌고, 국내에선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가입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법원이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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