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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회계 조작 사건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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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회계 조작 사건 결론 임박

입력
2014.03.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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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허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사법처리 여부 등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을 때 근거로 내세웠던 회계 장부 조작을 지시했는지,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쌍용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사 회계자료에 대해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를 과다 계상했다”며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2012년 2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쌍용차 측이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하려고 부채비율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간 지난해 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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