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는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제한 기관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 공주대 사건 등 최근 대학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해당 학과에서 여전히 수업을 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성희롱 예방교육 철저 실시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성범죄 교원 수업 배제와 피해 학생들의 관련 교수 수업기피신청 등 학생 수업권 보호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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