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종로구가 대표적 전통문화 관광지인 인사동 주변에 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인사동길 20-5ㆍ20-3, 인사동 4길 10, 인사동길 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주가로변에서 제외해 호텔 등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동문화지구 주(主)가로변의 구역범위 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현재 인사ㆍ관훈ㆍ낙원동 일대 12만2,200㎡는 2002년부터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는 최대 4층으로 규제하고 관광숙박업 등은 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가로변에 포함된 곳은 고미술품점 등 전통문화업종만 들어설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인사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여론 수렴이 중요하며, 인사동 문화지구 보존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확정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해당 구역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면 주가로변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이기 때문에, 종로구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다시 요청하면 재심의를 통해 업종 제한 구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가 고시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약 19층(6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주가로변 제외 지역에 업종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 호텔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호텔 건설을 염두에 두고 업종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사동에서는 호텔이 들어선다는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3일 열린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지구인 인사동에 고층 호텔은 말도 안된다”며 호텔 추진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상모(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은 “종로구가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협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추가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종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업종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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