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조정관을 체포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수사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히고 수뇌부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기로에 섰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조정관은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증거조작의 전모가 드러날지 여부가 그의 '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력자 김씨로부터 "김 조정관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불어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 입수 과정에 모두 관여한 정황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자진 출석한 김 조정관을 조사한 직후 곧바로 체포한 것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일찌감치 지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조정관의 혐의 입증에 이미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보고 체계가 엄격한 국정원의 특성상 김 조정관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검찰은 윗선에서 '위조를 해 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보고 등을 통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 조정관을 추궁하고 있다. 또 김 조정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그를 지시자로 지목한 협력자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위 영사증명ㆍ확인서 등을 써준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주중 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도 추가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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