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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중국 "문서 위조" 통보 전에 유씨 동생 불러 면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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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중국 "문서 위조" 통보 전에 유씨 동생 불러 면밀 조사

입력
2014.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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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가 지난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을 소환 조사하고 유씨 출입경기록의 오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에 주한대사관을 통해 '검찰측 자료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동생 가려(27)씨는 1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에 수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출입경기록 등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중국측에 사실조회 요청을 한 이후였다.

중국 공안당국은 가려씨와 아버지 유진룡씨가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각각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가려씨를 조사한 공안 관계자가 "유씨와 가족들뿐 아니라 2006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 국경을 출입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입출 사항이 비정상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인측은 전했다. 유씨 출입경기록의 '출-입-입-입'에서 뒷부분 '입-입'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잘못 생성됐다는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내용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사를 마치고 2월 14일 재판부에 "변호인측 문서 2건은 합법서류, (출-입-출-입으로 변조한 것 등) 검찰측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그동안 검찰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중국측의 위조 통보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지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없는 기록(입-입)이 생성되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씨측 양승봉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한 진본 기록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에 대해 증거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모해 증거인멸)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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