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변인실 직원들의 관권선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4일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유모(59) 대변인과 뉴미디어팀 오모(32)씨,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 등은 지난달 5일 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7개 인터넷 언론 출입기자들에게 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해 1월 한 통신사가 시장 후보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를 혹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이를 베껴 인터넷 언론들에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매체를 강 시장에게 우호적인 곳과 비우호적인 곳으로 나눈 뒤 우호적인 언론에 배너 광고 집행 등을 통해 강 시장에 유리한 기사를 싣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변인실 직원들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 시장 측근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부하 직원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인 등을 통해 받아온 입당원서를 오씨가 취합해 명단 등을 별도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미디어팀이 사실상 강 시장의 선거캠프 역할을 해 온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리당원 모집과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강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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