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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신분인데 탈북자 위장… 유우성씨 여권법 위반으로 추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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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신분인데 탈북자 위장… 유우성씨 여권법 위반으로 추방 가능성

입력
2014.03.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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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부분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가 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와 여권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중인 유씨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간첩 혐의와 별개로 북한이탈주민법과 여권법 위반 부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유씨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국외 추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강제추방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유죄가 확정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어 추방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일부 소관이다. 통상의 외국인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관리와 판단은 통일부 장관의 전권이기 때문이다.

유씨에 대해 추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일부 장관은 즉시 '보호 취소'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유씨의 추방을 요청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추방 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유씨가 현재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기록부에 대한 말소는 통일부 장관이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장이 심리를 열어 말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씨처럼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받은 화교들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며 "여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법원 관계자도 "탈북자 문제는 특수성이 강한 영역이라 문서상 하자만 없다면 대부분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무국적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유씨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는 "중국이 국적을 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며 "한국 국적을 박탈 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일단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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