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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5일] '공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일깨운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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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5일] '공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일깨운 대법 판결

입력
2014.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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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그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대적으로 형량도 낮고 관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죄과가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고, 상당수 국민은 현직 경찰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발언의 출처를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자 그는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들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는 정부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게다가 그가 차명계좌를 언급하면서 거론했던 시중은행 삼청동 지점은 존재도 하지 않는 곳이었다. 조사 결과 그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증거를 우선시해야 하는 경찰 총수가 강연에서 '카더라' 수준의 유언비어를 발설한 셈이다.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옮기려면 신중했어야 마땅하다.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깊고도 크다. 유족과 지지자들에게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 소모적 공방을 야기했다. 조 전 청장은 그 동안 반성은커녕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급급했다. 이제라도 유족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공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얼마나 큰 국론분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줬다. 공인의 말 한마디는 천금 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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